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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
국세청 홈택스(인터넷)신청 방법 안내
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안내 신속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겠습니다.
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
로그인 하여 신고/납부 클릭
2.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
3. 경정청구작성 클릭
4. 귀속년도에서 해당 년도 조회
※ 2013~2017년 (5년) 각 년도 별도 조회
1) "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[다음 이동] 버튼을 눌러주세요. "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[다음 이동] 클릭
2) "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"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해당 귀속년도는 pass
5. 소득공제 내용 확인 후 [다음 이동] 클릭
6. 기본정보 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
휴대폰번호 기입 후 [저장 후 다음이동] 클릭
7.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
"총 급여" 를 기억 하시고
커서를 내리면 세액감면
53-1.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(제30조)
계산기 클릭 후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(100%) 수정 란에
"총 급여" 기입
[계산하기] 클릭 -> [적용하기]
※ 납부(환급)세액 부분에서
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
+ 가 나오면 내야하는거고
- 가 나오면 받는거라 합니다
전 다행히 - 입니다.
8. [신고서 작성완료] 클릭 후
신고내용 확인에서 "결정(경정청구 이유)" 선택 중
"세액감면 -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"을 선택
9. 마지막으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
금융회사명 : 환급금 받을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를 기입
※ 주의사항 : CMA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은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.
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내 ★
1) 근로자가 다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세무서(홈택스 포함)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.(경정청구 기각)
① 회사에 감면신청
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
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토 완료
* 감면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
=> 회사로부터 ①의 감면신청서와 ②의 감면 대상자 명세서사본을 받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.
2) 퇴직자에 한해 2019.01.01 부터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세법개정 진행 중
3)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'18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며, '17년 이전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 아님
[출처 :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 ]